빛나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생명보험
갑작스럽게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남은 가족 등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로 생명보험 가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자신의 사망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하면 사망시점과 상관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장 대상자가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금액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장 기간은 사망 시까지입니다.
생명보험은 정기보험과 다르게 기간의 제약을 없앤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편이고, 장기계약인만큼 가입할 때 오랜 기간 보험비를 납부할 수 있는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입할 때 본인의 연령과 가입을 원하는 사망보장 금액을 정한 뒤 납입기간을 정하는데, 납입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사망만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중증의 질병이 발병할 때 즉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와 연관된 특약 등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들어있는 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다시피 실질적인 보험 수혜자는 유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유가족들이 짊어질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장을 준비해 두는 목적이 다수인데요.
생명보험에서 지급하는 사망보장으로 인해 남겨진 유가족에게 상속세의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된 뒤 상속자산에 있어서 상속세가 부과되며 특히 부동산에 관련한 상속세는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세로 활용할 수 있다면 상속 자산인 부동산을 급하게 팔아야만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은 세액공제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100원까지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장점입니다.